행정해석 사전답변 상속증여세

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요건 중 가업에 직접 종사한 기간의 요건 충족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17-법령해석재산-0363 [법령해석과-1889] 선고일 2017.06.30

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상증령 §15③2나목의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것임

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(2016.12.20.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)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에서 2년 이상 직접 종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(2017.2.7.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) 제15조제3항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임 다만,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

○ “☆☆☆”(이하 “피상속인”)은 1989.5.4. “○○○공사”(이하 “가업기업”)라는 상호로 전선케이블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

• 해당 가업기업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의 요건을 충족함

○ “상속인인 ★★★”(이하 “신청인”)는 2010.1.5.부터 2015.2.20.까지 가업기업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나

• 피상속인이 고혈압과 폐질환으로 투병을 시작한 후부터는 신청인이 직접 가업기업을 운영함

* 상속개시일: 2017.4.22.

2. 질의내용

○ 상속인이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5조제3항제2호 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

3. 관련법령

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【기초공제】(2016.12.20.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)

① (생략)

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가업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(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의 상속(이하 “가업상속”이라 한다):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. 다만,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,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,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.

2. (생략)

③ (생략)

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,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(이 하 생 략)

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【가업상속】(2017.2.7.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)

① ~② (생략)

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(이하 “가업상속”이라 한다)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.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(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. 이하 “최대주주등”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자(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)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

  • 가.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(이하 “거래소”라 한다)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]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
  • 나.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(이하 “가업”이라 한다)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(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“대표이사등”이라 한다)로 재직할 것

1.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

2. 10년 이상의 기간(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)

3.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

2.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.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  • 가.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
  • 나.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(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)하였을 것. 다만,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다. 삭제 <2016.2.5>
  • 라.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,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

(이 하 생 략)

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【영농상속】(2017.2.7.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)

① ~② (생략)

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.

1. 「소득세법」을 적용받는 영농: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

  • 가.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
  • 나. 제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

2. 「법인세법」을 적용받는 영농: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

  • 가.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할 것
  • 나.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,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

(이 하 생 략)

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【가업상속】(2014.2.21.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)

① ~③ (생략)

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.

1.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(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“대표이사등”이라 한다)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

2.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

  • 가.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
  • 나.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. 다만, 천재지변,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다.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,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

(이 하 생 략)

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-15…1【가업상속 판정기준】

①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상속인이 직접 가업에 종사한 기간의 판정 시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그 가업에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(2011.5.20. 개정)

(이 하 생 략)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