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상증령 §15③2나목의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것임
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상증령 §15③2나목의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것임
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(2016.12.20.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)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에서 2년 이상 직접 종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(2017.2.7.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) 제15조제3항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임 다만,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
○ “☆☆☆”(이하 “피상속인”)은 1989.5.4. “○○○공사”(이하 “가업기업”)라는 상호로 전선케이블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
• 해당 가업기업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의 요건을 충족함
○ “상속인인 ★★★”(이하 “신청인”)는 2010.1.5.부터 2015.2.20.까지 가업기업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나
• 피상속인이 고혈압과 폐질환으로 투병을 시작한 후부터는 신청인이 직접 가업기업을 운영함
* 상속개시일: 2017.4.22.
2. 질의내용
○ 상속인이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5조제3항제2호 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【기초공제】(2016.12.20.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)
① (생략)
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 가업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(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의 상속(이하 “가업상속”이라 한다):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. 다만,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,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,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.
2. (생략)
③ (생략)
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,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(이 하 생 략)
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【가업상속】(2017.2.7.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)
① ~② (생략)
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(이하 “가업상속”이라 한다)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.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(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. 이하 “최대주주등”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자(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)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
1.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
2. 10년 이상의 기간(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)
3.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
2.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.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
(이 하 생 략)
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【영농상속】(2017.2.7.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)
① ~② (생략)
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.
1. 「소득세법」을 적용받는 영농: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
2. 「법인세법」을 적용받는 영농: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
(이 하 생 략)
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【가업상속】(2014.2.21.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)
① ~③ (생략)
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.
1.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(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“대표이사등”이라 한다)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
2.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
(이 하 생 략)
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-15…1【가업상속 판정기준】
①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상속인이 직접 가업에 종사한 기간의 판정 시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그 가업에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(2011.5.20. 개정)
(이 하 생 략)